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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몰래 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 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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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5일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한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2014년 소송촉진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지급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금융기관들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권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이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과 반복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하고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고,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오는 9월까지 회사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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