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이사법·제도보궐이사란, 이사장이나 이사의 사임·해임 등으로 공석이 된 직위에 임시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보통 원래 이사의 업무를 이어받아 조직을 운영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