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상급 법원에 판결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원래 법원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의미이며, 그 판결이 법적 효력을 얻는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