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공판중심주의

법·제도

법정의 공개 재판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되, 판사가 수사 기관의 자료만 보지 않고 직접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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