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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폐지한다면 전건 송치 부활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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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무총리 산하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와 자문위원 7명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등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무고·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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