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저탄소철강 생산하면 설비투자 지원…'저탄소철강특구' 지정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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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으로 인증받아 생산하는 업체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철상 생산에 경쟁력 있는 지역은 특구로 지정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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