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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필로폰·대마 검사…마약 양성 땐 임용 불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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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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