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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회원 싸네?" 봤더니 '가짜광고'…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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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기존 방식(A)과 1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하는 방식(B)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해 광고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2020년 8월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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