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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회 할인가’ 유료 회원 가격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 5억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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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유료회원 가격으로 광고한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2년간 지속된 기만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유료 회원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가로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을 가입하면 일반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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