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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용서는 없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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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사 등 책임자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9일 나나는 인스타그램에 재판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적었다.이날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피고인은 지난 4일 변론기일에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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