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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완전 폐지땐 모든 국민에 피해 돌아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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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올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8명은 이날 12쪽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검사에게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조사권’만 부여하는 추진단의 검토안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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