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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신체검사서 마약류 검사 의무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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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인사처는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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