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개정 노조법 논란…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아냐”
세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사 소속 책임자 11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을 추궁하는 단계이다.
진보 성향: 사고 발생 6개월 후에야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지연된 과정을 부각했다.
보수 성향: 용접 불량 등 구체적인 부실시공 원인을 제시하며 공사 관계자들의 직접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9일 자료를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
관련 뉴스
28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37%
2개 매체3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