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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뒤집혔다…'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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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소녀시대 출신 배우 최수영(36)과 배우 정경호(42)가 2012년부터 14년간 공개 교제해온 관계를 정리했다. SNS 팔로우 끊음으로 결별설이 불거진 가운데 양쪽 소속사가 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좋은 동료로 남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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