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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콜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조건없는 호출 제공은 비현실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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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콜(배차)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9일 오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출발·경로정보를 비롯한 영업상 비밀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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