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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석달… “노조 요구 하나만 인정돼도 진짜 사장” 판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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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석달… “노조 요구 하나만 인정돼도 진짜 사장” 판정](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10/134081691.1.jpg)
AI 통합 요약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사 등 책임자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가 요구한 의제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기업은 교섭에 나서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과 근로 조건, 임금 등 여러 교섭 의제 중 한 가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지방노동위가 노사 양측에 송달한 16건의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다.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거나 건설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을 지키는 것도 사용자성 인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노조 요구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대상”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5일까지 하청 노조 1137곳(조합원 1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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