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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동거가구’ 드디어 가족 될까…성평등부, 다양성 반영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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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고용노동부가 경영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강남의 연예기획사와 관계사 3곳에 대해 전수감독을 시작했다. 4월부터 접수된 임금 미지급 신고를 토대로 기업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하기로민법 ‘부성 우선주의’도 개선 검토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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