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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자격 완화…결혼 7년 지나도 출산하면 청약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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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고용노동부가 경영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강남의 연예기획사와 관계사 3곳에 대해 전수감독을 시작했다. 4월부터 접수된 임금 미지급 신고를 토대로 기업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청년 경제적 부담 줄일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추진자녀 만 2세 미만 청약 가능…혼인신고 불이익 ‘결혼 페널티’ 개선신혼부부의 공공임대 거주 기회 확대…‘버팀목 대출’ 금리 혜택도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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