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임산부 배지 보더니 수영장 등록 거부…인권위 "차별"
머니투데이
조회 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B원장에게 임산부의 체육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지난해 8월 3년가량 다니던 B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등록하려다 이용을 제한당했다.
수영장 직원은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다음 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