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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 아버지 때린 아들, 처벌 못한다?...벌금형→공소기각 뒤집힌 이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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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마트에 있던 나무 재질의 족대를 들어 아버지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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