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중기부, 병원·변호사 등 일부 업종 온누리상품권 제한…영세가맹점 '우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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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나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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